근로장려금은 나이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. 현재 무직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,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지원해줍니다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,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어야 합니다부부가구에서 신청인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되며,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제 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..